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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전남광주시의원 "통합교육청 조직 개편, 규모 축소보다 교육행정 기능 유지 우선"
2028년 조직 축소 앞두고 행정 공백·교직원 근무 안정성 대책 마련 주문

서영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서영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더팩트 l 전남광주=김영신 기자] 서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 규모 축소보다 교육행정 기능 유지와 교직원 근무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광범위한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시기구 종료 이후 본청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행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통합교육청 본청에는 3개 이상 5개 이하의 실·국을 둘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합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개 국을 추가 설치해 1실 6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한시기구 종료 이후인 2028년부터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 의원은 "유사·중복 사무를 통합하고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이 현장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양일 윤양일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은 "2026년 상반기부터 조직 개편 전담팀과 정책연구를 통해 적정 조직 규모와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기능은 강화하고 본청은 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어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본청 조직 확대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교직원 근무지 변동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조직 축소나 기능 이관 과정에서도 특별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사 기준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통합 이전 임용된 교직원이 기존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단장은 "조직 개편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불가피한 청사 간 이동이 발생하는 직원에게는 조례를 마련해 임시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교원 정원,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직 개편은 단순히 본청 조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청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직원과 교원단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행정 공백과 구성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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