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시는 장기간 존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특별조치법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일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등 후속 행정절차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특정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조례 제정과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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