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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의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정부 수용…법령 개정 추진
장기요양등급 없는 치매환자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이 정부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논산시는 최근 열린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시가 건의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과제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환자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환자들은 운전 적성 관리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등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산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 생명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치매 운전자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3자 신청제도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국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교통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제를 제안한 논산시 기획감사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확인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장 중심 규제개혁이 정부의 수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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