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는 7~8월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납부 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 사업자 등 체납액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는 분할 납부 유도와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8일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체납액 22억5200만 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알림톡에는 간편 납부 기능을 함께 제공해 예고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지게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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