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3개 결합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은 4개 구역 중 3곳이다.
구역별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하나자산신탁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한국자산신탁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탁·공공방식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탁사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각 구역별 사업시행자는 시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특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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