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K-스틸법 2.0' 발의…철강산업 재도약 후속 입법 본격화
철강업계 현장 의견 반영한 패키지 후속 법안 발의
전기세 감면·세제 지원·외국산 의존 부원료 관세 지원 등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26일 대한민국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스틸법 2.0' 후속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국회철강포럼 중심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를 이끌며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산업 특별법인 'K-스틸법' 제정을 이끌었다.

이번 후속 법안은 K-스틸법의 정책 효과를 높이고 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관세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철강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관세법 개정안은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철강 부원료의 기본관세를 면제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이번 후속 입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유럽의 통상장벽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와 당진·포항·광양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산업위기지역 지원 기간 연장, 원자재 관세 개선 등의 요구를 법안에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K-스틸법이 철강 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K-스틸법 2.0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온 과제를 담은 실질적인 후속 입법"이라며 "철강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