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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8월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점검
오염물질 무단방류 집중 관리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8월까지 집중호우 시 오·폐수와 폐기물 유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시설 1·2종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25개 사업장이다. 시군은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 오수처리시설, 하천·계곡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을 진행한다.

도와 시군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상수원과 하천, 계곡 등 수질오염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와 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폐수 오염도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점검과 시설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한국환경보전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 시설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집중호우 시에는 작은 관리 소홀이 공공구역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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