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8억 원도 끝까지 받겠다"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부가가치세 환급 사각지대를 발굴해 국세청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특히 복잡한 세법 때문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손대지 않았던 영역을 자체 인력으로 개척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여군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총 1억 6000만 원의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충남 시군 가운데서도 드문 사례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지자체의 부가세 환급은 세법 해석과 법리 검토가 복잡해 상당수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분야다. 그러나 부여군 재무회계과는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환급 가능 사업을 전수 조사해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군은 세정팀장을 중심으로 주요 발주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하며 예산 누수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다. 관할 세무서는 주차장업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했지만, 군은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부여공영주차타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납부 세액 약 1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주차장 시설의 면세 기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유사 시설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수억원대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이어진 2차 경정청구에서도 환급 대상을 확대했다. 전통시장과 글램핑장,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서동요세트장 등 5개 사업에서 누락된 매입세액을 발굴해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부여군은 아직 환급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은 백제역사너울옛길과 파크골프장 관련 잔여 환급액 약 18억 원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사청구를 제기해 추가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전문성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숨은 재원 발굴과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 역량으로 숨은 재원을 찾아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적극 행정과 세무 전문성이 지방행정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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