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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올해 구급대원 폭행 6건 발생…소방본부 강력 대응
최근 5년간 30건 발생…소방본부 "가해자 엄정 대응"

충남소방본부가 제작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물.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가 제작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물.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올해 들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이달 현재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소방본부는 6월 초 기준 올해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6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치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는 모두 3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4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10건, 벌금형 11건이 선고됐다. 현재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수사 중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캠과 구급차 CCTV 등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또 폭행 사건의 약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음주를 이유로 한 책임 감경이나 선처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취자나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동 대응하고 펌뷸런스 다중 출동 체계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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