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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건립 본격화…행복청, 설계공모 착수
반곡동에 1042억 원 투입해 2031년 개원 목표…8월 말 당선작 선정

세종지방법원 건설 현장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지방법원 건설 현장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 시민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은 그동안 각종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 등을 위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기능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사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화됐다. 행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건립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부지에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개원 목표 시점은 오는 2031년 3월이다.

행복청은 오는 15일까지 설계공모 참가 신청을 받은 뒤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약 21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구현하면서도 행복도시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법원 특성상 요구되는 보안 체계와 민원인·재판 관계자·직원의 동선 분리,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향후 인접 부지에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도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세종지방공소청 건립은 올해 하반기 관련 조직 구성과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공소청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담아낼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안이 많이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설계공모 관련 세부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세움터, 건축허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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