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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안내 포스터. /부천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안내 포스터. /부천시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부천시는 10~14일 강남시장, 부천제일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 원종중앙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부천시와 각 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57개 수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시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수산물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미숙 부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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