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바다 위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된다고 해경이 8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존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모든 어선의 승선원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장 등 책임자에게도 1차 적발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단순 착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어선 설비 규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단속한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2명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총 53건을 단속했다"며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 사고 시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생명줄인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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