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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제보하면 포상금…경기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 공익제보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5일부터 18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

경기도는 연 4차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추진한다.

중점 신고 유형은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는 지난해 공익제보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중간처리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제보 대상은 국민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권익,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498개 법률 위반행위다. 공익신고뿐만 아니라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부정청탁·금품수수, 이해충돌, 부정청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으로 이어지고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사례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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