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광역 협력 체계 가동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여름철 수난 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과 하천 등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충남도는 충남경찰청과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한 사법 조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광역 협력 체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요원이 우선 퇴거명령과 계도를 실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시군 수상안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추가 조치에 나선다.
공무원의 퇴거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 협조 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시군 공무원과 공동 대응을 실시한다.
도는 최종적으로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진과 동영상,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이 설치된 위험구역에 무단 출입하거나 통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했다"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험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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