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공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구매비로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로 월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입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이 결정되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대상자별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조윤상 공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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