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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고 욕설까지…울진군 사전투표소서 소란 피운 50대 남성 고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울진군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울진군

[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에서 사전투표소 내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A씨(50대·남성)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울진군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투표소에서 퇴거한 뒤 다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와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이나 서류를 훼손 또는 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거나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진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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