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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보도 이용 방해 시 '과태료'…수원시, 경기 첫 가이드 마련
수원시가 마련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수원시
수원시가 마련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수원시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장애인 점자 블록 이용 방해와 훼손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기도 최초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를 만들었다.

가이드에는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방치 시, 대여 업체에 정비를 요청하고 유예 시간 내 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수록됐다.

시는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와 훼손 행위의 세부 기준이 없어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번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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