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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군수 선거 후보 기부행위 고발
행사 협찬 명목 150만 원 상당 물품 제공 혐의
"불법 선거행위 무관용 대응"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갈무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갈무리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한 군수 선거 후보자와 기부를 요구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도선관위는 21일 "모 군수 선거 후보자 A씨와 기부를 요구한 B씨를 전날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로부터 지역 행사 협찬 물품 제공 요청을 받고 C회사의 업무용 기념품 50개(150만 원 상당)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및 매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내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누구든 후보자 등에게 기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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