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 피해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14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어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4만 8663명에게 피해 보상금 133억 9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상금은 종별 기준, 지급 단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 기준에 따라 개인 차등 지급한다.
수원 소음대책지역은 지난 2021년 국방부가 고시한 수원비행장 K-13 주변인 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 지역이다.
올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등고선 경계 지역도 포함돼 단독주택 135가구가 새로 포함됐다.
시는 5월 말까지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개별통보할 방침이다. 통보 방식은 지방정부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로 한다.
보상금 지급액수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개별 지급한다. 이의신청 주민은 재심의 후 10월 말 지급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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