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 가구는 제외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 7주 동안이다. 도는 초기 접속 폭주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23일부터는 요일제를 해제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도민 1명당 10만 원으로, 다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10만 원이 추가돼 모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한다.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서비스 대상이다. 이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김진효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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