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다.
감면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140만 원 초과 시 최대 70만 원 공제)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이밖에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의 경우 2자녀 양육자에게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하며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한다.
다만, 감면 적용 시 추징 사유 등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로 출산·양육 단계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이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