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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신고시 과태료 100만 원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동물 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 이후 소유자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 동물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 시 등록 가능하다.

반려인은 다음 달 30일(1차) 또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2차)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 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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