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김포시는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하천 부지 내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및 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부 하천구역에서 평상과 천막, 컨테이너, 데크 등 불법 시설물이 무단 설치되고, 하천 부지를 개인 주차장이나 경작지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허가 음식점과 카페 영업 등 상행위도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과 하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 부지 무단 점유 및 경작 △미허가 상업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처분 사전통지장을 발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하천 감시원을 배치해 상시 순찰 체계를 운영하고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범 김포시장 권한대행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불법 점유와 사유화를 반드시 근절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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