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의심·취급 보고의무 위반 17개소 조치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치과 12곳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치과 30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면진정제(미다졸람), 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등 치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치과의사 A씨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월평균 3.8회)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 B씨는 환자에게 치주 후 처치, 치석제거 등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강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30차례(월평균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곳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4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오남용 의심 수사의뢰를 동시에 진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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