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공중위생업소(미용)와 의약품 판매업소(약국)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미용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와 약국 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사전 조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용업소 5곳과 약국 3곳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운영 △무자격 시술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이다. 일부 미용 업소의 경우 신고 없이 예약제·SNS 홍보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중위생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의 위법행위는 시민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홍보 업소와 민생 밀접 문야를 중심으로 기획수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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