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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영산강 불법 점용 시설 강제 철거
산월동 둔치 조립식 건축물 행정대집행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속도


광주시 광산구가 영산강 둔치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광산구청
광주시 광산구가 영산강 둔치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광산구청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 광산구가 영산강 둔치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섰다.

광산구는 30일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 산월동 443-4번지 일원에 무단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그동안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자진 철거나 복구가 이행되지 않자 하천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굴삭기 등 철거 장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건축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와 물건 등은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최근 공공 공간 불법 점용 시설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하천과 계곡, 인접 용·배수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점용 시설 398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395개는 하천, 3개는 용·배수로에서 확인됐다.

이 중 78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점용 허가가 가능한 경우 양성화와 관할 기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 등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간을 무단 점유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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