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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절차적 정당성·투명성 강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실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만 의견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은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은 천안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했다.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전문가, 인접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에너지 시설은 주민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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