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장 단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곳(4만 9100㎡)을 대상으로 손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수확기마다 반복되는 혼잡한 작업 환경 속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공비축미 매입장은 매년 10~12월 벼 수매가 집중되면서 대형 농기계와 차량, 작업 인력이 한꺼번에 몰린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나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농업인이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 농협과 협업, 별도 인수 조건을 적용한 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장 내용은 시설소유관리자 책임(사고당 1억 원)과 구내치료비(1인당 500만 원, 사고당 2000만 원)로 구성된다. 정기 수매 기간에는 전체 매입장을 일괄 가입하고, 비수기에는 필요 시 월 단위로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3000만 원이다.
시는 보험 도입과 함께 매입장별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영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이나 책임 공방을 줄이고, 수매 현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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