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월 1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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