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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과 적과제 안전 사용 주의보
꿀벌에 강한 독성 지닌 약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당진시 사과꽃 만개 과수원 농약 안전 사용 현장 지도 장면. /당진시
당진시 사과꽃 만개 과수원 농약 안전 사용 현장 지도 장면.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1일 사과 개화에 따라 꿀벌 보호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과제 사용 준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다.

일손 부족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일부 농가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에 강한 독성을 지닌 약제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과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 적과제를 살포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안전 사용 기준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살포 2~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하고 사과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바람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 사용해 꿀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 안전 사용 현수막을 읍면에 게시하고 사과 농가 대상 문자 발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등 대체 약제 등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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