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률 85%, 영업권 100% 협의 완료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이달 말부터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내 문화원 및 일반 주택 등 건축물 해체 작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신청사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85%, 영업권은 100%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철거 대상 건축물은 총 25개 동으로, 해체가 진행되는 건축물은 보상이 완료된 20개 동이다.
해체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소음과 분진 최소화를 위해 펜스 및 방진망 설치, 살수 작업 등 저감 대책을 철저히 조치한다.
철거된 신청사 부지는 공사 전까지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해체 후 일부 부지를 임시 주차 공간으로 개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체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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