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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생명 보호' 총력
20일부터 계도 시작 5월 한 달간 본격 단속...동승자 미착용 시 운전자 처벌

경북도경찰청이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주간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경북도경찰청
경북도경찰청이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주간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경북도경찰청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주간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지역 내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찰은 우선 20일 부터 30일까지 11일간을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집중 단속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다.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붐비는 주요 관광지 주변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경북도경찰청이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주간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경북도경찰청
경북도경찰청이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주간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경북도경찰청

단속 대상은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 전반이다.

특히 안전띠를 몸 뒤로 돌려 매거나 버클만 채워 단속을 피하려는 이른바 '꼼수 착용'도 엄격히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가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륜차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하더라도 캠코더 등 영상 장비를 활용해 채증한 뒤 사후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경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단속의 목적은 적발이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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