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보도자료
경기도 특사경, 커피업체 150곳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22일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기간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 표시규정 위반을 중점해서 살핀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주기를 지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사항 미표시·일부 표시의 경우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중 단속으로 커피시장의 식품안전 수준 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