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안내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영업소 간 거리 기준 적용 여부, 유예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과천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판매업소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지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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