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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오세훈 2심 무죄에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일 없어야"
"어려운 재판서 무죄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축하의 뜻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축하의 뜻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축하의 뜻을 전하며 "더 이상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고비가 남긴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황상 어려운 재판이라고 봤는데 주위의 압박을 뿌리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한시름 놓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란다. 거듭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100만원 상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대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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