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종 임명 남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2016년부터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10년 만에 채워진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이의가 있는지 물었지만 반대하는 위원이 없어 가결을 선포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이후 34일 만에 보고서가 처리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여야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법률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 수행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임명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공석이 이어져 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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