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욕설 녹취' 의혹에 휩싸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사적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표의 사적 대화 녹취가 공개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녹취의 취득·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 가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보수 유튜브 채널 '홍철기TV' 등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7월 말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녹음된 장 대표의 발언이라며 음성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채널들은 장 대표가 당시 한 식당에서 정치 평론가와 식사하던 중 제3자가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개된 녹취문에는 당대표 경선 전략과 메시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반복하는 내용이 담겼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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