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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한국, DMZ 이남부터" 논란…국방부 "개인 견해"
유엔사 "군사적 책임, 주권과 별개"
여당 "발언 철회, 대국민 사과해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대·52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대·52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개인적 견해"라며 선을 그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18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무장지대(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사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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