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은 대법원장 권한"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헌법적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의견을 격노로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선포했다"며 "대통령과 국회를 위헌 세력으로 낙인찍은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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