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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산림 법인 56%…사망자 자격증까지 도용
산림 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처벌 기준 높이고 수사의뢰 등 신속 조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국무 1차장. /임영무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국무 1차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6일 산림 법인 56%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위법 의심을 받는 산림 기술자도 3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도 적발돼 정부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 등과 이같은 내용의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 사업에는 연평균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부는 산림 사업 질서 확립을 국가정상화 1차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추진단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산림 법인이 전체 1907개 중 1073개(56.3%)인 것으로 확인했다. 위법 의심 산림 기술자는 전체 1만2463명 중 4716명(37.8%)이었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추진단은 산림청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에서 위법 법인 적발률은 6% 미만에 불과했고,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지난 6일부로 법인 342개와 산림 기술자 401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자격대여 등에 대해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등록 요건 미비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늘린다.

관행적으로 높았던 수의계약 비중도 손본다. 최근 3년간 산림 사업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 기준 약 83%로 파악됐는데, 이 중 소액발주 수의계약이 42%를 차지했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해당 시군 지역 업체만 참가하는 등 제한 요건을 둘 계획이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국무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위법 사항 처분과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림 산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정상화 과제 취지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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