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진 않아…국정 방향 공유 중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사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조직법,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수사 업무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인가, 허가, 특허, 이런 걸 다 하지 않나.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아예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 등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 부·처·청이 있다"며 "11조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도 있다. 12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다)"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참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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