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국감 이후 본격화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업종에서 일정 기간 담합이 반복될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복담합의 기준은 5년 이내 두 차례 담합으로 적발된 경우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중개업 등 개별법에 별도 기준이 있는 업종은 해당 법률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 수석부의장은 "기업들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이 소비자의 벗인데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담합"이라며 "담합이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큰 민생 침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반복담합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브리아스(BRIAS)'에 교육청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복이나 교육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 담합까지 감시망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담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게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시정조치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법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를 함께했으니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정위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먼저 발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감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 논의가 있을 텐데 담합 근절 방안은 소비자 민생과 후생복리에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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