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조속한 도입 주문…마침내 첫발"
"처방·진료·사후관리 체계 마련"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 방안을 공식화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약품을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오랜 제도 공백을 끝내는 출발점으로 삼아, 임신중지가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 7년 5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와 정부의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전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여성들이 불법 유통 의약품과 음성적인 거래의 위험에 내몰려 왔다"며 "그럼에도 그간 식약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품 허가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법 개정과 별개로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허가를 미뤄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속한 도입을 주문하면서 마침내 제도 개선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남 의원은 안전한 사용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넘어, 여성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처방과 진료, 사후관리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료체계를 충실히 마련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허가 이후 지체 없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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