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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지선 후 호남향우회장 5급 채용…소명해야"
"선거 보은성 특혜 채용 아닌가"
"분명한 소명·책임 뒤따라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에 앞서 해당 향우회장의 딸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은성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원 지역 호남향우회장인 김모 씨를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씨의 딸도 앞서 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박 의원은 김 씨가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측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선거운동에 기여한 데 대한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진에 채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한 인사는 박 의원실에 "김씨가 선거운동으로 공을 세웠다고 보고 보은성으로 5급 선임비서관에 채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 이후 김 씨가 국회 의원회관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지역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5급 선임비서관의 보수는 연간 8000만 원 안팎이라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과 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측이 수원시 호남향우회연합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상식과 다르게 김 씨에게 호남향우회장으로서 선거 도움의 보은성으로 특혜 채용 을 해준게 아닌가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분명한 소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인재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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