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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파병 결정된 것 없어"…이란 측 요청에 외교장관 통화
정부, 호르무즈 자유통항 회복 입장 재확인
이란, '파병 반대한다' 입장 전달 가능성
중동 조사단 파견 관련 언급은 없었던 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 속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한 현지조사단이 귀국한 가운데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가 11일 이뤄졌다. 보도자료에는 '파병'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이날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장관(왼쪽)에게 '파병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 속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한 현지조사단이 귀국한 가운데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가 11일 이뤄졌다. 보도자료에는 '파병'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이날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장관(왼쪽)에게 '파병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란 측 요청으로 양국 외교장관 통화가 이뤄졌다. 정부가 파병 여건 등을 살피기 위해 중동에 파견했던 현지 조사단이 귀국한 직후다. 파병에 공개 반발하기도 했던 이란이었던 만큼 이번 통화에서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정세와 양국 관계,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외교장관 통화는 지난 6월 26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자 중동전쟁 발발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조 장관은 아락치 장관에게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비롯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이란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아락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양 장관은 중동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양자 및 다자 계기를 통해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과 정부의 파병 방안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동에 파견된 정부 현지조사단이 귀국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측으로선 한국의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입장을 전달할 만한 상황으로, 실제 이번 통화도 이란 측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한국어 경고문. /바가이 대변인 X 갈무리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한국어 경고문. /바가이 대변인 X 갈무리

보도자료에는 '파병'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 장관은 아락치 장관에게 '파병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아락치 장관도 한국의 파병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을 언급하고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공개 반발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게시물에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국어 경고문까지 이례적으로 게재됐다.

이번 양국 장관 통화에서는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조사단 파견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주말 UAE로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현지 점검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조사단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르면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련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조사단 파견만 놓고 보면 파병 결정에 앞서 이뤄지는 실무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국가의 파병 요청 시 이를 검토한 뒤, 유관 부처 공동으로 파병 후보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게 돼 있다. 조사단이 복귀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 NSC 보고 등을 거쳐 파병 동의안이 작성된다. 이후 동의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파병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제출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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