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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압박 속 '조사단' 파견…파병 검토 본격화하나
정부, 파병 실무 절차 조사단 파견 단행
조사단 보고→NSC→파병 동의안 작성
靑 "세부사항 검토 중…정해진 건 없어"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된다. 이후 관련 심사를 거쳐 파병 동의안이 작성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모습. /뉴시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된다. 이후 관련 심사를 거쳐 파병 동의안이 작성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현지조사는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밟아야 하는 핵심 절차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파병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파병과 관련한 기항지와 군사 거점, 정비 및 보급 여건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관련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조사단 파견은 파병 결정에 앞서 이뤄지는 실무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파병 요청 시 국방부는 관계 기관과 이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파병 후보지에 조사단을 파견,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등 전반적인 파병 여건을 파악하게 돼 있다. 조사를 마친 조사단은 복귀 후 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조사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파병 계획을 검토해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를 NSC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후 NSC에서 관련 심사에 착수하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 동의안이 작성된다. 동의안에는 △파견지 △파견부대 규모 △파견 기간 △파견부대 임무 △파병일 등이 담긴다.

이어 파병 동의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로 제출되고,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로 파병이 최종 결정된다. 이같은 과정의 첫 실무 단계가 조사단 파견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구체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사항은 검토 중에 있다"며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파병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와 신중론이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 때 파병 결정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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