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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은 '조선제일가위'…김승원, 이미 '검찰 청문회' 통과"
"입맛 맞는 수사기록만 오려내 공개"
수사기록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가능성"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일부 내용만 선별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 의원. /뉴시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일부 내용만 선별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 의원.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조선제일가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검찰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공개하며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이 엄청난 것 같은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위로 오려내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 사건을 '선데이서울'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한동훈을 '조선제일검'이라고 띄워줬을 때 '조선제일혀'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번에 수사 기록을 오려내 편집하는 솜씨를 보니 '조선제일가위'라는 새 별명을 붙여주고 싶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미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대통령과 장관일 당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있었다"며 "그때 두 사람이 김승원 의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때 아주 혈안이 돼서 탈탈 털었던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한 검찰청문회를 통과했다. 한동훈 사단이 미리 다 검증을 해준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범이라고 검찰이 본 교수가 무죄가 났으면 김승원 의원도 무죄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어찌 보면 '뒤끝 작렬'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기록의 입수 경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의원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게 맞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자의 행위에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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