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 부여한 제청권 똑바로 행사하길"

[더팩트ㅣ국회=서다빈·이태훈 기자]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쪽지제청, 재제청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를 어긴 데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7개월간 미룬 점을 지적하며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1차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다시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 일각에서 제기한 '법원조직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사위원들이 1차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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