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특수진압대 증강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어구를 강제로 철거하고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물리적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 조업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일부 외국어선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단속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노리고 불법 조업을 이어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선박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합동 단속했다. 이에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는 먼저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조업을 위한 해상 정박 및 물품 보급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
또 불법 어구를 강제로 철거한다. 특히 해수부는 내달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관련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물 조업을 어렵게 하는 인공 시설물 설치도 이뤄진다.
최일선에서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장비와 인력도 보강된다. 신형 특수기동청 2척을 도입하고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불법 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해 중국 당국이 이를 엄정하게 처벌한 뒤 결과를 회신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 등을 요구하고 최근 개정된 국내법 관련 처벌 사례를 중국 측에 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내달부터 이같은 방안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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