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과 대법관 공석 장기화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촉구했다.
범여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대법원의 사건 처리 과정이 신속한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고심 판단을 앞둔 시점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면서 최종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른바 '6·3·3 원칙'을 내세워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해왔지만, 정작 내란·국정농단 관련 주요 사건에서는 3개월 이내 판단이라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9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역시 주가조작과 관련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사위원들은 이미 하급심 판단이 나온 사건의 최종 결론까지 늦어지면서 사법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가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서 심리가 길어질 경우 상고심 선고가 지연된다. 그 사이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에 구체적인 일정 공개도 요구했다. 전원합의체 심리 날짜와 최종 선고 시점을 제시하고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이전에 상고심 판단을 마치겠다는 약속을 내놓으라고 했다.
대법관 인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수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조속히 제청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청 절차까지 지연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란 비판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론하는 수위 높은 발언도 나왔다. 법사위원들은 재판 지연과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며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 지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공개 △구속기간 만료 전 상고심 선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요구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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